1. 전세계약서에 다음 특약을 명시한다.
"임대인은 잔금지급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근저당권설정 등 행위를 하지 않으며, 위반 시 임대차 계약을 무효로 한다."
이 특약을 넣는 이유는 확정일자는 받은 다음 날부터 유효하다. 즉, 잔금 지급일 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나보다 선순위 채권을 갖는다.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전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날부터 유효하기 때문이다. 따라서, 위 특약은 필수이다.
[출처: 중앙일보]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면 안심이라고? 천만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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